노동위원회partial2018.0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시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강등은 부당하고, 전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시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강등은 부당하고, 전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