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지점 내 인사발령이 행해졌고, 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인사발령을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기각- 사용자의 지점 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