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계약·구매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고, IT 자산은 거래업체인 ISC만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물품 고단가 구매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계약·구매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고, IT 자산은 거래업체인 ISC만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물품 고단가 구매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판단: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계약·구매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고, IT 자산은 거래업체인 ISC만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물품 고단가 구매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거나 그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③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가등급도 상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징계절차 ①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취업규칙상 고지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② 경영진단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이 무엇인지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정도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양정 ① 계약·구매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고, IT 자산은 거래업체인 ISC만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물품 고단가 구매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거나 그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③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가등급도 상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징계절차 ①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취업규칙상 고지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② 경영진단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이 무엇인지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정도의 절차위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