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1. 31.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
다. 동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강박을 하였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위로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1. 31.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
다. 동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강박을 하였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위로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