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6.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1)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는 합의 해지 또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1)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다.
나.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2)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평소 사용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던 점, 2018. 1월경 동료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만둔다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1)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다.
나.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2)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평소 사용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던 점, 2018. 1월경 동료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만둔다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 해지 또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