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근로자가 특별히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근로자가 특별히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