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0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채용시에 운전원과 작업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채용시에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운전업무를 계속해 온 점, ② 근로자를 운전원으로 배치전환 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협의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담당 업무가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한정된 근로자를 협의나 동의 없이 배치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채용시에 운전원과 작업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채용시에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운전업무를 계속해 온 점, ② 근로자를 운전원으로 배치전환 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협의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채용시에 운전원과 작업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채용시에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운전업무를 계속해 온 점, ② 근로자를 운전원으로 배치전환 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협의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