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6.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3.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3.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3.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