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특히 희망퇴직 등으로 예상 인원 이상의 감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특히 희망퇴직 등으로 예상 인원 이상의 감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특히 희망퇴직 등으로 예상 인원 이상의 감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진행 이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구조조정 중임에도 신규인력을 다수 채용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평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비록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전히 사용자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특히 희망퇴직 등으로 예상 인원 이상의 감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계약직 직원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진행 이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구조조정 중임에도 신규인력을 다수 채용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평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비록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전히 사용자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