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에 실망하여 위 발언을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할 생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위 발언이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사용자의 위 발언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내포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을 권유하는 의사표시로 보이고, 근로자는 식사비 정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방문하였으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심문회의 시 근로자 스스로도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계속 근무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근로자 또한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 발언이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는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