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2018. 3. 30. 경영기획실장이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설득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사직 반려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2018. 3. 30. 경영기획실장이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설득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사직 반려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2018. 3. 30. 경영기획실장이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설득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사직 반려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감사팀으로부터 경위서의 작성요구 및 징계에 대한 언질을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2018. 3. 23. 회사의 그린환경센터팀장 등에게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8. 3. 23. 경영지원팀 한○○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접수 보고하며 기안하였고 2018. 3. 27.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결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경영기획실장이 사직하지 말라고 설득하여 사직을 재고하였고 이에 경영지원팀장에게 사직 반려의사를 밝혔으므로 회사로부터 사직의사가 반려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직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2018. 3. 30. 경영기획실장이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설득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사직 반려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감사팀으로부터 경위서의 작성요구 및 징계에 대한 언질을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2018. 3. 23. 회사의 그린환경센터팀장 등에게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8. 3. 23. 경영지원팀 한○○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접수 보고하며 기안하였고 2018. 3. 27.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결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경영기획실장이 사직하지 말라고 설득하여 사직을 재고하였고 이에 경영지원팀장에게 사직 반려의사를 밝혔으므로 회사로부터 사직의사가 반려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직의사가 반려되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④ 경영지원팀장은 심문회의 시 “인사권자인 사장으로부터 사직원의 수리․결재 등 인사권한이 경영기획실장이나 경영지원팀장 등에게 위임된 사실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2018. 3. 30. 경영지원팀장과의 통화내용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