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각사용자가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
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현장 조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사용자의 해고의사로 오인하여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
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
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현장 조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사용자의 해고의사로 오인하여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
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