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제3보급단의 시설관리용역 사업 폐지’ 및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평정기준에 미달’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업 폐지 사유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해 보이지 않는 점, ② 보급창 및 예하부대인 제2보급단에서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자의 타 부대 배치전환에 대해 ‘2018년 시설관리용역 운영을 위한 심의’ 당시 논의한 것 외에는 달리 배치전환에 대해 논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무성적 평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⑤ 보통 수준의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근로자를 평정기준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제3보급단의 시설관리용역 사업 폐지’ 및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평정기준에 미달’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