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윤○○ 과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 서버대란 재발 및 교육원 폐업 등을 언급하며 직장 내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 등 두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5개항 중 2개항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윤○○ 과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 서버대란 재발 및 교육원 폐업 등을 언급하며 직장 내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 등 두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두 가지 이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징계해고가 객관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감정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윤○○ 과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 서버대란 재발 및 교육원 폐업 등을 언급하며 직장 내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 등 두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두 가지 이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징계해고가 객관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감정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