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근로자들 모두를 해고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전부 교체 시 추가 노무비 발생이나 공정의 계속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점,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해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 모두를 해고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전부 교체 시 추가 노무비 발생이나 공정의 계속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점,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해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받았고, 후임 작업자들에게 인수인계하는 동안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
판정 상세
사용자에게 근로자들 모두를 해고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전부 교체 시 추가 노무비 발생이나 공정의 계속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점,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해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받았고, 후임 작업자들에게 인수인계하는 동안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