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지 않아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후원자의 지원금 중단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2018. 1. 24. 근로자에게 2018. 1. 31.자 해고를 통지한 당일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였으나, 근로자는 부상을 당한 날부터 해고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임금도 지급받았음,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결정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2항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사용자는 후원자의 지원금이 중단되었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② 지원금 중단은 재단의 내부 사정일 뿐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설령 근로계약서의 ‘지원금이 중단될 시에는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특이사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지원금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