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교육생 선발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부친이 사용자 측에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청탁에 반사회질서적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된 것은 없는 점, ② 부친의 청탁이나 교육생으로 선발하기 위한 사용자의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교육생 선발에 관한 청탁과 사용자의 부정행위가 결부되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육생 선발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부친이 사용자 측에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청탁에 반사회질서적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된 것은 없는 점, ② 부친의 청탁이나 교육생으로 선발하기 위한 사용자의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가 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더라
판정 상세
가. 교육생 선발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부친이 사용자 측에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청탁에 반사회질서적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된 것은 없는 점, ② 부친의 청탁이나 교육생으로 선발하기 위한 사용자의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가 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더라도 같은 사유들이 민법과 법률에 따라 계약의 성립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공공기관으로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청탁과 부정한 행위가 결부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