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해고로 퇴사했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이후로 회사에 찾아가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없는 반면, 사용자와 동료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해고로 퇴사했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이후로 회사에 찾아가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없는 반면, 사용자와 동료 판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해고로 퇴사했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이후로 회사에 찾아가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없는 반면, 사용자와 동료 직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에 화를 내며 내일부터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가버린 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해고로 퇴사했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이후로 회사에 찾아가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없는 반면, 사용자와 동료 직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에 화를 내며 내일부터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가버린 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