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입사 후 계속해서 협력단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별도의 지주회사로 복귀를 명한 점, ② 협력단과 지주회사는 업무 및 인사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지주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복귀 명령에 따른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입사 후 계속해서 협력단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별도의 지주회사로 복귀를 명한 점, ② 협력단과 지주회사는 업무 및 인사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지주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복귀 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귀 명령은 진정한 의사가 없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입사 후 계속해서 협력단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별도의 지주회사로 복귀를 명한 점, ② 협력단과 지주회사는 업무 및 인사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지주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복귀 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귀 명령은 진정한 의사가 없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다. 따라서 협력단 소속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