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함, ③ 사용자가 출근을 명령하기 전 이미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함, ③ 사용자가 출근을 명령하기 전 이미 후임자를 채용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근명령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함, ③ 사용자가 출근을 명령하기 전 이미 후임자를 채용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근명령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인사권자인 담당이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함, ② 직속과장이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에게 행한 언동이 근로자의 계속적인 노무 제공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름, ③ 근로자가 직속과장과 언쟁 후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이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직속과장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