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 시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요건이,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 자격요건이 필요하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하고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 시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요건이,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 자격요건이 필요하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기획․심사 등의 사무 업무이고,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는 관용차량의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보훈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직접적인 재가복
판정 상세
① 채용 시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요건이,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 자격요건이 필요하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기획․심사 등의 사무 업무이고,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는 관용차량의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보훈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③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도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다. ④ 근로자들,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은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르다.따라서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자격요건, 주된 업무의 내용, 업무의 범위 및 성격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