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사용자에게 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 당일 당사자의 면담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사용자에게 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 당일 당사자의 면담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면담 이후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집으로 돌아간 후 출근하지 않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사용자에게 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 당일 당사자의 면담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면담 이후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집으로 돌아간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해고의사를 재확인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④ 사업 특성상 근로자들의 입·퇴직이 빈번하여 사업장 내 사직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졌던 퇴직관행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