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대내지원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평가요소에 수주·매출신장 등 담당업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합리성이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모두 결여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직무역량 향상 등의 고용유지 노력 없이 저성과자로 단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대내지원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평가요소에 수주·매출신장 등 담당업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합리성이 없음, ② 근면성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5년 연속 0점인 것으로 볼 때,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객관성을 상실함,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대내지원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평가요소에 수주·매출신장 등 담당업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합리성이 없음, ② 근면성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5년 연속 0점인 것으로 볼 때,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객관성을 상실함,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함, ④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단 한 번도 근로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함, ⑤ 회사에 근로자의 개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 시 개별성과를 근거로 평가하였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며 근무성적평정표 외에 근로자의 저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⑥ 근로자에게 제공된 교육기회는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보아 고용유지 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