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처분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고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점, ② 사용자의 재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철회하여 재심처분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처분일 이후에도 배차를 한 사정 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원처분을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처분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고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점, ② 사용자의 재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철회하여 재심처분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처분일 이후에도 배차를 한 사정 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원처분을 판단: ① 해고처분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고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점, ② 사용자의 재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철회하여 재심처분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처분일 이후에도 배차를 한 사정 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승무원 휴게실에 해고처분 내용을 공고한 행위는 이미 확정된 해고처분을 다른 승무원들에게 확인시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산일인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정 상세
① 해고처분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고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점, ② 사용자의 재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철회하여 재심처분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처분일 이후에도 배차를 한 사정 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승무원 휴게실에 해고처분 내용을 공고한 행위는 이미 확정된 해고처분을 다른 승무원들에게 확인시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산일인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