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주방에서 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주장하나, ①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견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성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주방에서 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주장하나, ①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견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성되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주방에서 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주장하나, ①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견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성되지 않았고, 면접과정에서 임금에 대해서만 구두약정을 하였을 뿐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약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당사자 간에 임금을 제외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담당업무를 홀서빙에 국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담당업무 관련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담당업무를 홀서빙에 국한한다는 내용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 당일 업무 종료시까지 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방 근무를 권유했을 뿐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주방 근무를 강요한 것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주방에서 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주장하나, ①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견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성되지 않았고, 면접과정에서 임금에 대해서만 구두약정을 하였을 뿐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약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당사자 간에 임금을 제외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담당업무를 홀서빙에 국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담당업무 관련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담당업무를 홀서빙에 국한한다는 내용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 당일 업무 종료시까지 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방 근무를 권유했을 뿐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주방 근무를 강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