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일단 나가고 정리를 해 알았지?”라는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예,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일단 나가고 정리를 해 알았지?”라는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수긍하는 대답을 하였음, ② 근로자가 2018. 2. 14.과 19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근로자의 중요자료(검수자료)와 개인비품을 정리하였음, ③ 근로자는 2018. 2. 21. 이○○ 대리에게 퇴사일자, 급여,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였음, ④ 근로자가 이○○ 대리에게 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
판정 상세
① “일단 나가고 정리를 해 알았지?”라는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수긍하는 대답을 하였음, ② 근로자가 2018. 2. 14.과 19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근로자의 중요자료(검수자료)와 개인비품을 정리하였음, ③ 근로자는 2018. 2. 21. 이○○ 대리에게 퇴사일자, 급여,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였음, ④ 근로자가 이○○ 대리에게 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였음, ⑤ 근로자가 2018. 4. 9. 이○○ 대리에게 전화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1월분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2018. 2. 14.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정리하는 내용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임, ⑥ 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
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