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무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무이사가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여 사업장을 나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2018. 1. 23. 상무이사와의 면담에서 상무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상무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2018. 1. 24. 사용자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 ④ 근로자가 2018. 2. 6. 사용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퇴직 처리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고, 이후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에서 나간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