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7. 7. 11. 근무 시간 중에 수면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책임과장의 소명요구에 큰소리로 반발한 것은 근무 시간 중 졸았다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변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업무에 관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항거하거나 불복한 것으로
판정 요지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의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공무팀 주간 근무로의 업무변경은 대기발령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7. 11. 근무 시간 중에 수면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책임과장의 소명요구에 큰소리로 반발한 것은 근무 시간 중 졸았다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변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업무에 관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항거하거나 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 시간 중에 수면을 취한 것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7. 7. 11. 근무 시간 중에 수면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책임과장의 소명요구에 큰소리로 반발한 것은 근무 시간 중 졸았다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변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업무에 관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항거하거나 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 시간 중에 수면을 취한 것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에 대한 공무팀 주간 근무로의 업무변경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대기발령으로 보이며, 회사 변전실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