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7. 2. 11.자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은 2018. 2. 1.부터 2018. 2. 10.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체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7. 2. 11.자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은 2018. 2. 1.부터 2018. 2. 10.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
다. 판단: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7. 2. 11.자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은 2018. 2. 1.부터 2018. 2. 10.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 그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종에 따른 인원 변동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일정기간 반복 갱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정한 기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거나 사용자가 계약만료 이후 당연히 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2018. 2. 1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구제신청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7. 2. 11.자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은 2018. 2. 1.부터 2018. 2. 10.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 그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종에 따른 인원 변동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일정기간 반복 갱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정한 기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거나 사용자가 계약만료 이후 당연히 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2018. 2. 1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