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직서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직서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② 근로자는 퇴직 이후 사용자의 영업과장에게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직서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② 근로자는 퇴직 이후 사용자의 영업과장에게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영업과장에게 사직원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영업과장이 대신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④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약속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에게 급여 및 퇴직위로금의 조속한 지급을 기대하고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