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협의절차도 없이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전보 후 근로계약서상의 취업직종, 취업부서 및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전보 후 출근거리가 지하철 한정거장(약 2.6km)정도로 생활상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협의절차도 없이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전보 후 근로계약서상의 취업직종, 취업부서 및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전보 후 출근거리가 지하철 한정거장(약 2.6km)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③ 또한 회사는 기계사업, 부품사업, 소재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사업부문의 특성이 다르고 사업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201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협의절차도 없이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전보 후 근로계약서상의 취업직종, 취업부서 및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전보 후 출근거리가 지하철 한정거장(약 2.6km)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③ 또한 회사는 기계사업, 부품사업, 소재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사업부문의 특성이 다르고 사업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2018. 3월에 소재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로 편재하였고, 2018. 6월경에 부품사업을 별도의 ‘전자부품사업부’로 편재하면서 근로자가 속한 중앙연구소 ‘전자부품 선행기술파트’도 위 사업부로 배치하기 위해 전보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한편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사업부의 분할 및 매각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불이익을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⑤ 사전 협의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기는 하나,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