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2017. 12. 1.자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초심판정일 이후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2017. 12. 1.자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초심판정일 이후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
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2017. 12. 1.자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초심판정일 이후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
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발적으로 사직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