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적용시기, 적용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종결된 점,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판정 요지
노동조합에 휴게시간 및 조합원 교육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적용시기, 적용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종결된 점,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적용시기, 적용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종결된 점,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