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2차례 출근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독촉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2차례 출근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치료비 부담 주체와 복직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2차례 출근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치료비 부담 주체와 복직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