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승무정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외에는 징계처분일 경우 수반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승무정지처분은 노사합의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승무정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외에는 징계처분일 경우 수반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승무정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외에는 징계처분일 경우 수반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의 승무정지처분은 지원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배차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승무정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외에는 징계처분일 경우 수반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의 승무정지처분은 지원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배차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