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외형상 사외파견(전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다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명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실질적으로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복무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면직당하여, 근로계약기간 내의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면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징계규정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
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외형상 사외파견(전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다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명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