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 귀책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 귀책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겠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 귀책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해고임을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2018. 4. 4. 영문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직서에 영문으로 ‘이름, 사직사유, 사직일자(2018. 4. 3.) 및 서명’이 자필 기재되었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I stopped work’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회사로의 복직보다는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변경해주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 되어 있어 다른 회사에 갈 수 없다.”라는 상담을 받고 “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 귀책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해고임을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2018. 4. 4. 영문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직서에 영문으로 ‘이름, 사직사유, 사직일자(2018. 4. 3.) 및 서명’이 자필 기재되었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I stopped work’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회사로의 복직보다는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변경해주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 되어 있어 다른 회사에 갈 수 없다.”라는 상담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