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6.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2017년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2018년 승호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되지 않고, 2018년 승호누락 및 2017년 성과급 삭감 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규 및 노사합의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2018년 승호누락이 근로자가 보기에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평가 자체가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질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구제대상이 되지 않고, 승호누락 및 경영성과급 삭감지급은 2017년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2017년 평가결과가 낮은 이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그간 풍물동아리, 혁신하는 노동자회 등 활동내용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낮은 평가결과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불충분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