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년 임금 설명회 당시 회사매출의 감소와 임금삭감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공람하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8년 임금 설명회 당시 회사매출의 감소와 임금삭감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공람하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또한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8년 임금 설명회 당시 회사매출의 감소와 임금삭감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공람하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또한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