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퇴직자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횡령으로 징계가 예상되어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징계면직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에서 적발된 자신의 행위가 횡령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하는 등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임, ③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④ 사용자가 통상의 징계절차를 거친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3제2항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조치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사직서의 수리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면직은 근로자의 재직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