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6. 2. 출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인사규정에 전보발령일(2017. 6. 1.)로부터 3일간의 부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6. 2. 출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인사규정에 전보발령일(2017. 6. 1.)로부터 3일간의 부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7. 6. 2.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는 2017. 6. 5.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근로자는 전문의 진단서를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제출하고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별도의 근거 없이 대면신청 및 지정병원 검진 등을 요구하며 휴직처리를 거부하였고, 인사규정에는 업무 외 질병의 경우에도 휴직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제시하는 징계사유(무단결근)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