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성희롱폭언/폭행횡령/배임+1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기각하고, 근로자2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인정하며, 징계사유가 각각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기각하고, 근로자2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인정하며, 징계사유가 각각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