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상호합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5. 2.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상호합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5. 2.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됐죠, 이제 가도 되죠.”라는 표현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0.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상호합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5. 2.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됐죠, 이제 가도 되죠.”라는 표현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0. 5. 2.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⑤ 명확한 퇴사의사 확인 없이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버린 점, ⑥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해고의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