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실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로서 ①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③ 실 경영자인 대주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①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후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주장 이외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