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2018. 1. 9.자 상조회 공고자료는 사용자가 작성하였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승무일수가 256일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2018. 1. 9.자 상조회 공고자료는 사용자가 작성하였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승무일수가 256일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2018. 1. 9.자 상조회 공고자료는 사용자가 작성하였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승무일수가 256일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
다. 그리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도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도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비지원하여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2018. 1. 9.자 상조회 공고자료는 사용자가 작성하였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승무일수가 256일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
다. 그리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도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도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비지원하여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