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한달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면 2018. 1월내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언제까지 근무할지 알려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당일(2018.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한달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면 2018. 1월내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언제까지 근무할지 알려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당일(2018. 판단: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한달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면 2018. 1월내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언제까지 근무할지 알려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당일(2018. 1. 26.)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등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월 중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한 것은 근로자가 먼저 “한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하여 불완전한 근로관계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를 사직의 종용이나 권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인정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날짜를 정하여 퇴사한 점, ③ “주말까지 생각하시고 오래 안 하실 거면”이라고 보낸 사용자 측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비추어 보아 근로자가 계속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한달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면 2018. 1월내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언제까지 근무할지 알려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당일(2018. 1. 26.)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등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월 중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한 것은 근로자가 먼저 “한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하여 불완전한 근로관계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를 사직의 종용이나 권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인정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날짜를 정하여 퇴사한 점, ③ “주말까지 생각하시고 오래 안 하실 거면”이라고 보낸 사용자 측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비추어 보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