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일당 96,000원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월급 260만원’으로 기재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출근 첫 날의 일당만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일당 96,000원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월급 260만원’으로 기재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인광고에 ‘월급 260만원’이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일당 96,000원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월급 260만원’으로 기재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인광고에 ‘월급 260만원’이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면접 당시 며칠간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첫 출근 당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움, ④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힘들어 하는 점을 지적하자, 근로자는 이를 사직의 권고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