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
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뽑았으니 언제까지 근무할 것이냐?”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② 근로자는 2018. 3. 15.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