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후 스스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결정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나 해당 사직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하였다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회수하였으므로 유효하게 철회된 것이고, 설령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기안품의서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후 스스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결정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나 해당 사직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하였다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회수하였으므로 유효하게 철회된 것이고, 설령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기안품의서를 결재하기 전에 사직서를 회수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유효하게 철회한 것이 명백하며, 한편 근로자가 다시 제출한 사직서는 사직철회 요청이 거부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료직원의 사무편의를 위하여 퇴직일자만 수정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 또한 최초의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도 근로자가 다시 제출한 사직서를 최종적인 결정에 따른 새로운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