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6.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소송을 이유로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소수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이 2018. 1. 25. 감액된 성과급을 지급받고 2018. 4. 24. 우리 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 지급 합의서에 따라 2018. 1. 25. 소송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통상임금 소송을 중단한 조합원에게 성과급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